'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입니다. 아래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신청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주소, 신청대상, 소득, 나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이니 서두르세요.
《 목 차 》
1. 체육인 기회소득 주소지 기준
2. 신청대상과 필요서류
① 현역선수
② 지도자
③ 심판
④ 선수관리자
3. 체육인 기회소득 소득기준
4. 체육인 기회소득 나이기준
5. 체육인 기회소득신청방법
1. 체육인 기회소득 주소지 기준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정책사업이므로, 2024년 7월 8일 기준 경기도 내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소지기준에 맞는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과 필요서류
① 현역선수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합산 3년 이상(연도별) 참가자 (중등부 이상 경력만 인정)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 전문 선수로 등록된 자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 체육회 포털)
※ 제출선류 : 선수등록확인서, 경기실적 증명서
② 지도자 (은퇴선수/일반지도자(비선출)/파트타임)
▶ 은퇴선수
과거 전문선수 등록 경력이 있고 전국 규모 이상의 전문 체육대회 합산 3년 이상(연도별) 선수로 참가한 자(중등부 이상 경력만 인정)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서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재직 중인 자
※ 필요서류 : 경기실적 증명서(과거 선수시절),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 일반지도자(비선출)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서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재직 중인 자
전국대회(생활 등) 입상경력 <일반부>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필요서류 : 전국대회 입상 실적 확인서 또는 상장, 지도자 자격증
▶ 파트타임
은퇴선수 또는 일반지도자(비선출) 자격요건 충족한 자중에서 해당됨
각 시. 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서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코치, 감독 등지 도자만 해당(계약서에 지도업무 명시되어있어야 함)
※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득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③ 심판
전문선수 등록 대회기준 경력(3년)이 있는 현 심판 활동자로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한 자
※ 필요서류: 심판자격증, 경기실적 증명서(과거 선수시절)/경력(활동) 확인서
④ 선수관리자
은퇴선수 출신 중 전무선수 대회기준 경력 3년인 자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체육기관(시설) 발급 재직증명서만 인정)
※ 필요서류: 경기실적 증명서(과거 선수시절),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3. 체육인 기회소득 소득 기준
'체육인 기회소득'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월소득 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1인 가구일시 월 2,674,134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4. 체육인 기회소득 나이 기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은 19세 이상(주민등록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체육인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별 총 정리: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
5.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체육인은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을 해주세요. 온라인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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