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커피숍이나 치킨 집 등 개인사업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국세청에서 세금을 알아서 알려주고, 개인사업자는 확인만 하면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2. 국세청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체크사항 3가지
3. 국세청의 우편물은 누가 받을까?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국세청의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예상)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내용이 맞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체크사항 3가지
첫째, 총수입금액을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만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면, 사업체에서 국세청에게 제출한 서류로 나의 총수입금액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업체에서 수정을 한 경우 반영이 안 되어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적 공제를 확인한다.
모두 채움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한 인적 공제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나이 및 소득에서 조건을 충족된다면 1명당 15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0만 원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제 감면 혜택을 확인한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 절차 간편화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나 각종 감면혜택을 알아서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제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부금, 연금 보험료 공제, 개인연금 저축 공제 등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의 우편물은 누가 받을까?
국세청의 우편물을 받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
(도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 등) 3,600만원 미만 |
인적용역 소득자(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주택 임대 소득자 |
연금생활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절약 꿀팁 : 종합 소득세 절세 비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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