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입한 금액별로 수령액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아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60세 미만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자동가입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령액
국민연금은 65세 기준으로 5년 전,후로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 1년에 6%씩 감액이 되고, 연기수령을 할 경우 1년에 7.2% 증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미뤄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연금수령중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중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 (약 60%)으로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해 줍니다. 이때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둘 중 하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 대상
65세 이상이고, 소득기준 하위 70%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기준은 자주 바뀌어서 올해 받지 못했어도 매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수령액
매월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가구당 최대 535,680원입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국가가 나의 노후를 위해 주는 기본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걱정이시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수시로 기준이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기준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조금 받을 까봐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만으로 기초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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