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빠른 퇴직 또는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시다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금 받는 제도입니다. 혹시 주택연금이 담보대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연금 지급방식
3. 담보대출과 차이점 4가지
4. 주택연금 월지급금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첫째,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셋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 (부부 합산 기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다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고,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것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고,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3. 담보대출과 차이점 4가지
첫째,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망 시, 덜 받은 연금액이 있다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값이 오르면? 사후 정산하여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집값이 내리면? 이미 정해진 금액으로 수령하고 차액은 사망 시 상속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월지급금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 예시표는 2024년 3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시자료입니다.
3억 | 5억 | 7억 | |
60세 | 59만 4천 원 | 98만 9천 원 | 138만 5천 원 |
65세 | 72만 원 | 120만 1천 원 | 168만 1천 원 |
70세 | 88만 6천 원 | 147만 8천 원 | 206만 9천 원 |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 원을 수령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3가지 문제와 해결방법 알아보기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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